손보협회 "헬스케어와 의료행위 구분기준 마련해야"

입력 2018-01-17 15:00
손보협회 "헬스케어와 의료행위 구분기준 마련해야"

김용덕 회장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자료 제공"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손해보험협회는 헬스케어와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이 고객의 진료비 내역서를 보험사로 바로 보내는 방식으로 실손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17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여러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손해보험 상품과 시장을 개발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는 우선 맹견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자연재해보험 가입 대상 소상공인 시설로 확대,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보험상품 출시, 드론 보험 개발 등 일상생활의 위험을 보장하는 데에 주력하기로 했다.

헬스케어 운영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초안이 발표된 후 부처 간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된 보건복지부의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재논의될 수 있게 관계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라고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가 제공하려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의료행위로 간주돼 의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관련 서비스와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해외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사례를 벤치마킹해 민간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하는 노력도 한다.

상품개발, 계약심사, 계약관리, 보험금 지급 등 업무 단계별로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해 업무 혁신을 추진한다.



의료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를 꾀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공·사보험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손보험이 공보험을 보완·보충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에도 일부 비급여 항목이 남을 것으로 보고 이런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비 적정성을 심사·관리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김용덕 회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문재인 케어에 따른 민간 보험업계 반사이익 규모를 연구하고 있다"며 "상반기 전문가의 검토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결과를 봐야 한다"며 문제인 케어에 따른 실손보험료 인하 여부에 대한 즉답을 삼갔다.

손해보험협회는 아울러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기관이 진료비 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유병자 실손보험 출시, 고령자 실손보험 보급 확대, 단체-개인 실손 전환제도 도입 등 실손보험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꾀한다.

관계 당국·업계와 협의해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연착륙 방안도 마련한다.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고자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법인보험대리점(GA)에 판매자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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