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설 선물 사전예약 매출 65.3%↑…"청탁금지법 개정 효과"
김영록 장관 "국산농산물 소비 증가 기대…법 취지 훼손돼선 안 돼"
과수·한우 다양한 판매 행사…국산 농산물 소비 증대 보완 대책 실시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올해 설 선물 사전예약 매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65%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산 농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추가 보완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른 업계 전망 및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의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 매출액은 전년 동기(5억2천만 원) 대비 65.3% 증가한 8억6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대형마트 등은 실제 찜 갈비, 불고기 등으로 구성된 10만 원 이하의 한우 선물세트를 구성해 판매하고 있으며, 화훼업계는 연초 인사철을 맞아 그동안 떨어졌던 동양란 시세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평년 가격을 회복하게 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다가오는 설 대목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안심해도 되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를 대형 유통업체 등에 배포(100만 장)했다고 밝혔다.
과수·한우 등의 소비 촉진을 위해 농업인 단체 등과 공동으로 다양한 판매행사를 하고, '설 선물 모음집'도 제작해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수입농산물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계에서는 농축산물 선물의 가액 기준이 현실화된 것을 환영하고 있다"며 "올해 설 대목부터 국산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등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가 더욱 배가될 수 있도록 작년 12월 발표한 분야별 보완대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훼의 경우 주요 거점에 수집, 보관, 포장, 배송 및 경매 등의 기능을 가진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올해 2개소 신설하는 한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내 꽃 판매코너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한 '1테이블 1플라워' 캠페인은 민간을 포함해 참여 기업을 300개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꽃다발 등 관상용 화훼의 품질 지속기간을 늘리기 위해 건식과 습식유통에 대한 공동선별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가격대가 각각 5만, 8만, 10만 원인 소형화환도 만들어 소비자 반응을 확인 후 현장에 보급하고, 보급용 화환대 개발을 추진한다.
과수 분야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제공한다.
직장인 과일도시락 캠페인을 실시해 참여 기업에 과일 도시락 할인 공급 등을 추진하는 한편 50개 마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과일섭취+식생활교육' 사업도 한다.
농식품부는 사과·배 등 6대 과일 중심의 생산 구조를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과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수 신품종의 품종갱신 지원단가 현실화를 검토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한우·인삼은 상품 구성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한우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 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등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대상에서 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외식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자금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을 지난해 24억 원에서 올해 74억 원으로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외식업체 자금난 해소를 지원한다.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을 활성화해 식재료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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