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사업 예타 평가때 경제성 비중 줄인다

입력 2018-01-17 12:00
수정 2018-01-17 14:51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타 평가때 경제성 비중 줄인다

과기정통부 개선안 마련…30∼40%서 5∼10%로 항목 축소

"기초연구 등 혁신적 연구개발사업 적기 추진될 것"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금껏 30∼40%를 차지했던 경제성 평가 항목비중이 5∼10%로 대폭 줄어든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많았던 기초연구에 정부의 예산투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최대 3년 정도가 걸렸던 예타 기간을 6개월로 줄여, 적기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는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사업진행의 '첫 관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4월 17일부터 과기정통부가 기재부에서 예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경제성 산출이 어려워 예타 통과가 쉽지 않았던 기초연구 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력 있는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예타 참여를 확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예타 항목명은 일부 변경된다.

현행 예타 항목 중 '기술적 타당성'을 '과학기술적 타당성'으로 고쳤다.

기술적 타당성에서는 기술 개발의 성공 실패 여부를 평가해왔으나,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에서는 연구주제의 독창성과 탁월성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기초연구의 경우 현재 예타에서 경제적 타당성 항목에 대한 비중을 30∼40%로 두고 있지만, 경제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기초연구는 이를 5∼10%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항목을 현행대로 최대 40% 비중으로 평가할 수 있다.



2∼3년 정도가 걸리는 예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는 방안도 이번 개선안에 담겼다.

이를 위해 예타를 받지 못하게 된 사업에는, 사업자에게 미비점을 알려줘 다시 예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타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예타를 받기 전 사업이 기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사전컨설팅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사업의 예타 진행 경과와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예타 사전검토 단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사업비 1조원 이상,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신청하기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검토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18일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학·연 전문가들과 이 개선안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보완한 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또 이 방안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운용지침'도 제정키로 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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