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너무 높다" 하소연에 김상조 "범정부 대책 마련"(종합)

입력 2018-01-17 17:27
수정 2018-01-17 18:05
"임대료 너무 높다" 하소연에 김상조 "범정부 대책 마련"(종합)



세종시 가맹점 6곳 방문해 가맹점주 애로사항 들어…"감시 강화하겠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가맹점주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임대료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이 이달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 아름동에 있는 6개 가맹점에 직접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듣고서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가맹점은 파리바게뜨, CU, 이삭토스트, 이디야커피, 바푸리, 맘스터치 등이다.

김 위원장과 만난 가맹점주들은 한목소리로 임대료가 너무 높다고 하소연했다.

한 점주는 "세종시는 임대료가 너무 높게 책정돼 온종일 쉬지 않고 일하고서 건물주에게 큰 액수가 넘어갈 때는 허무할 때가 많다"며 "최저임금은 찬성하고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상생을 하려면 어느 정도 협조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정위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임대료와 각종 카드 수수료 부담 인하 대책 등 관련 추가 종합대책이 이달 발표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실효책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운영비용 증가 등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를 위해 공정위가 마련한 대책을 담은 팸플릿을 배포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하면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줄여달라고 가맹점주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담아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보급한 계약서를 사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맹본부의 요청으로 인테리어를 변경할 때는 최대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가맹거래법 규정도 설명하는 등 가맹점주가 모를 수 있는 권리를 알렸다.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구입요구품목에서 유통 마진이나 리베이트 금액 등이 사전에 공개될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안에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후 각 업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리는 의견이 제출됐다"며 "그러한 의견을 수용하는 형태로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이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 찾은 가맹본부 임원들에게도 상생을 당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와 신성일 이디야커피 대외협력본부장도 모습을 보였다.

그는 "상생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단순히 혜택을 베푸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맹본부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를 직접 고용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나눠야 한다"며 "앞으로 관련 업계와 충실히 대화해서 공정위가 마련한 대책, 업계 자정 실천안으로 가맹점주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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