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대게 자망 어민 "불법 통발 조업 대책 마련하라"

입력 2018-01-17 10:57
연안 대게 자망 어민 "불법 통발 조업 대책 마련하라"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영덕군 연안대게어업인연합회 등 동해안 연안 대게 자망 어선 어민들은 17일 경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통발 불법 조업 단속과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동해안 일대에 홍게 통발어선과 기선저인망어선들이 대게철에 연안 대게 주 조업구역을 침범해 영세어민 어망을 망가뜨리고 대게 등 수산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심 420m 안쪽에서는 대게 포획용 통발 어구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통발어선이 자망어업인 삶 터전인 수심 420m 이하인 연안 해상까지 침범해 무작위로 조업하고 있다"며 "단속을 제때 하지 않아 해상에서 어업인 사이 마찰이 갈수록 심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또 "연안 자망 대게잡이 어선들은 법에는 11월부터 이듬해 5월 말까지 6개월간 조업할 수 있으나 수년 전부터 11월 한 달간 대게잡이 금어기를 결의해 대게 자원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연안과 11월부터 조업하는 근해로 이원화한 대게 잡이 기간을 일원화하고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민들은 "통발어선이 야간, 새벽 등 단속이 취약한 시간대에 입항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대게 철에는 조업구역 안에 야간조업을 금지해야 한다"며 "통발어선과 자망어선 능력은 어른과 아이 차이로 통발어선 몇 척만 연안 대게 조업구역에 들어와도 연안 대게잡이 어민에게는 치명적이다"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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