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성남시 환경미화원 휴일근로수당 중복가산 사건 쟁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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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환경미화원측│성남시측 │2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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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시간│-주당 기준근로시간을│-휴일은 근무의무가│휴일근로는 연장근 │
│이 연장근로 │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없는 날로 근로기 │로에 해당 │
│시간에 포함 │ ‘1주 간’은 휴일을│준법이 휴일근로를 │ │
│되는지 여부 │ 포함한 7일을 의미 │따로 보호하고 있으│ │
││-이에 따라 근무의무 │므로 ‘1주 간’은 │ │
││가 없는 휴일의 근로 │휴일을 제외한 근무│ │
││는 연장근로에 해당 │일을 의미 │ │
│││-이에 따라 휴일근 │ │
│││로와 연장근로는 별│ │
│││개의 개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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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가 │근로기준법이 휴일근 │휴일근로가 연장근 │모든 연장근로의 수│
│연장근로에 │로와 연장근로 수당을│로에 포함되더라도 │당을 1.5배 가산해 │
│포함될 경우 │ 각각 1.5배 가산해 │이는 휴일근로 내지│지급하고, 휴일에 │
│가산임금의 │지급하도록 하므로, │ 연장근로의 속성만│이뤄진 연장근로 수│
│중복 지급 여│휴일에 한 연장근로에│을 가지는 것이므로│당은 2배를 가산해 │
│부 │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가산임금을 중복해│지급해야 함 │
││ 중복해 지급해야 함 │지급해야 하는 것이│ │
│││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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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최대 근│-주당 최대 근로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 │-직접적인 판단은 │
│로시간의 단 │은 52시간 │간은 68시간 │없음 │
│축 여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휴일근로와 연장근│-주당 68시간의 근 │
││에 포함되므로 주당 │로는 별개의 개념이│로가 가능하다는 종│
││최대 근로시간은 기본│므로 주당 최대 근 │래 고용노동부의 행│
││근로시간 40시간에 연│로시간은 기본근로 │정해석에 대한 대법│
││장근로(휴일근로가 포│시간 40시간에 연장│원의 첫 판단이 내 │
││함된) 시간 12시간을 │근로 12시간과 휴일│려질 것으로 예상 │
││더한 52시간임 │근로 16시간(휴일 │ │
│││하루당 8시간)을 더│ │
│││한 68시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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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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