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오른다…최대 4만6천200원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제유가 상승으로 다음 달에도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한 단계 더 오른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대 4만5천100원의 유류할증료가 추가로 붙는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3단계에서 4단계로 이달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작년 5∼9월 5개월 동안 0단계를 유지해 따로 부과되지 않다가 작년 10월 1단계, 11월 2단계가 적용됐고, 12월 3단계로 또 올라 현재 최대 3만4천8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면제한다.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작년 12월 16일부터 이달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8.51달러, 갤런당 186.93센트로 4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5천500원부터 최대 4만6천2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다만, 대한항공은 10단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다.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애틀랜타(7천153마일) 구간으로, 실제 부과되는 최대 유류할증료는 4만6천200원(9단계)이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6천600원부터 최대 3만8천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국내선의 경우 2월 유류할증료는 이달과 동일하게 3단계인 3천300원으로 책정됐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3단계 적용 금액
(편도·대권거리 마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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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00 │500~1 │1천~1 │1천500│2천~│3천~│4천~│5천~│6천5│1만 │
│ │미만 │천 미 │천500 │~2천 │3천 │4천 │5천 │6천5│00~1│이상│
│ │ │만│미만 │미만 │미만│미만│미만│00 │만 ││
│ │ │ │ │ ││││미만│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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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5천500│9천900│1만1천│1만4천│1만9│2만3│3만1│3만5│4만5│4만6│
│ │원│원│원│300원 │천80│천10│천90│천20│천10│천20│
│ │ │ │ │ │0원 │0원 │0원 │0원 │0원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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