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내주 자체 사법개혁안 마련…2월국회 중점과제 선정"

입력 2018-01-16 18:30
국민의당 "내주 자체 사법개혁안 마련…2월국회 중점과제 선정"

"2월 임시국회는 '법안국회' 돼야…민생·개혁·혁신성장 과제 실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민의당은 16일 "다음 주 중으로 자체 사법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과 개혁, 혁신성장이라는 3대 과제를 실현하는 것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중점법안과 추진법안을 선정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는 대선과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산안 처리 등에 치여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하지 못했다"며 "2월 국회는 무엇보다 법안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이 선정한 개혁과제는 총 7개로, 여기에는 먼저 국회 논의를 지연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회선진화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채이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선진화법상 안건조정 및 신속처리대상 안건 관련 내용과 심사 기간 단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6개 과제는 ▲야당이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도록 관련법 개정 ▲'공룡포털' 생태계 파괴 방지법 ▲권력·자본의 언론장악 방지를 위한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 ▲5·18 진상규명 및 보상법 ▲지방자치개혁법안 ▲부정채용금지법 등이다.

특히 검·경 수사권조정 등 사법개혁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송기석 간사가 국민의당 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 보고하면 의견을 수렴해 다음 주 중으로 자체 안을 만들어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 과제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진, 농어민 민생안정을 위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예기간 연장, 최저임금 개선과 합리적 조정, 출산 전후 휴가 확대에 관한 모성보호강화법 등이 선정됐다.

혁신성장 부문에서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이와 함께 다른 11개 과제와 관련된 총 52건의 법률은 '추진법안'으로 정하고 처리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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