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뇌물수수 MB 관여 정황 포착…소환 임박했나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MB 보고" 진술…이헌수 이어 '키맨' 역할
독대 사실이면 MB 조사 불가피…김백준 구속 여부가 수사 확대 분수령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국가정보원 특수사업비를 수수한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불법 자금 수수에 관여했다는 관련자 첫 진술이 나온 가운데 검찰이 조만간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2008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자금을 상납한 이후 이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는 진술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 특수사업비 2억원을 건넨 이후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다는 김 전 실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 파급력은 클 수밖에 없다.
사실상 '집사' 역할을 한 핵심 참모의 자금 수수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면 사실상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자금을 받았다고 볼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이 사건에 연루된 구체적 정황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 및 방문조사를 추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 등 직접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인 사실 자체뿐 아니라 그런 행위의 불법성·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당사자의 진술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집사' 역할을 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역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은 것이라고 실토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김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의 동력을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씩 약 4억원 이상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로 1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김 전 기획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향후 수사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 구조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원 돈 수수 사건처럼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뇌물 의혹 사건도 국정원 핵심 관계자의 진술로 전모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예산과 인사를 총괄했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특활비 상납 혐의를 포착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의 공작비 유용 의혹 등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이 불법적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낸 김주성 전 실장과 목영만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국정원 자금 전달과 관련한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 뇌물 사건처럼 이번 수사도 누구의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는지, 뇌물의 최종 사용자와 사용처가 어디인지 등을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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