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번째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공공차량 2부제(종합)

입력 2018-01-16 17:30
수정 2018-01-16 17:30
올해 두번째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공공차량 2부제(종합)



수도권 공공부문 차량 끝번호 홀수 차량만 운행 가능

서울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운행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성서호 기자 = 초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17일 새해 들어 두 번째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연천·가평군·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이후 이달 15일에 이어 새해에만 벌써 두 번째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85㎍/㎥, 인천·경기 102㎍/㎥로 모두 '나쁨'(51∼100㎍/㎥) 수준에 해당됐다.

특히 오후 5시 예보에 따르면 17일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을 유지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애초 이날 오전 11시 예보 때만 해도 17일은 경기 남부와 충남에만 '나쁨'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대기 정체가 이어짐에 따라 수도권과 충청도 전역에서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관측치와 모델링 결과를 종합했을 때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대기 정체가 일어난 상태에서 국내 배출량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평일인 17일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대상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17일이 홀숫날이기 때문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 관할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에 한해 무료로 운행된다.

출퇴근길 서울의지하철 버스 요금이 면제되는 것은 사흘 동안 벌써 두번째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되며 경기도·인천시로 넘어갈 때는 요금을 내야 한다.

다만, 서울 안이나 서울 경계에 역이 있는 분당선(왕십리~복정역), 신분당선(강남~청계산입구), 공항철도(서울~김포공항) 요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이 무료여도 평소처럼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 단말기에 찍고 타야 한다. 평소대로 카드를 태그하면 서울 버스·경기 버스를 몇 차례 갈아타든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된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다. 1회권·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15일 첫 시행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서울시 내 도로교통량은 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라 두 번째 시행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지난 15일 시내버스 이용객이 지난주 같은 시간대보다 약 6만9천명(3.8%) 늘었으며 지하철 이용객은 총 8만3천명(3.0%) 증가했다.





chopark@yna.co.kr,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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