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진상규명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시작

입력 2018-01-16 15:16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진상규명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시작

내달 말까지 온·오프라인 병행…"정부와 국회에 국민 뜻 전달"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이 16일 시작됐다.



광주시·광주시교육청·5월 단체·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이하 5·18진실규명대책위)는 다음 달 말까지 서명운동을 한다.

5·18기록관 누리집(http://www.518archives.go.kr/518special_law) 등 온라인과 시청·송정역·금남로 지하상가 등 광주 시내 곳곳에서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

서명운동이 끝나면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 명부를 정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5·18진실규명대책위는 서명운동 시작에 앞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5·18 정신은 1987년 6월 항쟁과 지난겨울 전국을 밝힌 촛불 혁명으로 계승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38년이 지나도록 시민에 대한 집단발포를 명령한 책임자와 행방불명된 사람들 소재가 밝혀지지 않는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역사"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국회는 헌법 개정 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며 "또 미완의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지도록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5·18 정신을 소수의견으로 분류해 최종 자문안에서 누락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민의당 김동철·최경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됐으나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반대로 보류됐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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