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고혈압 환자 4월부터 실손보험 가입 가능

입력 2018-01-16 12:00
수정 2018-01-16 12:41
경증 고혈압 환자 4월부터 실손보험 가입 가능



2년간 재발 안 한 심근경색·당뇨병도 실손 대상에 포함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고혈압 등 약을 상시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년 내 치료 이력이 없는 심근경색, 뇌출혈·뇌경색, 당뇨병 등 병력자, 5년 내 발병하지 않은 암 병력자도 실손의료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4월부터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이 국민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안전망임에도 치료나 투약 이력 때문에 가입을 거절당하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최근 1년간 머리를 맞댄 결과다.





이 상품은 우선 입원이나 수술 등 치료 이력 심사 기한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 치료 이력, 암과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뇌경색, 당뇨병 등 10개 질병 발병 이력이 있는 경우 사실상 보험 가입을 거절했으나 이 상품은 치료 이력 심사 기한을 최근 2년간으로 줄였다.

5년간 발병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 질병은 기존 10개 질병에서 암 한가지만 남겨두기로 했다. 암은 의학적으로도 5년간 관찰을 거쳐야 완치 판정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백혈병이나 고혈압, 심근경색, 당뇨병 등 병력자도 최근 2년간 입원이나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 심사 및 보장 항목에서 '투약'을 제외한 것도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중요한 특징이다.

기존에는 투약 여부가 가입 심사항목에 포함돼 경증 만성질환자가 간단한 투약만 하고 있어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2년간 입원·수술 등 치료 이력만 없다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고혈압 등 약을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고혈압 환자가 처방을 목적으로 월 1회 내과를 방문하는 정도는 실손보험 가입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들에 대해선 입원과 통원 외래 진료비를 보장하지만, 투약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가입자 본인의 직접 부담금은 의료비의 최대 30%까지다.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씩 가입자 부담금도 있다. 유병력자임을 감안해 일반 실손의료보험보다는 가입자 부담이 크다.

비급여 MRI나, 비급여 주사제,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특약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험료 수준은 50세 남성은 3만4천230원, 여성은 4만8천920원선이 될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추정했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며 상품구조는 3년마다 변경된다.

금융위 최훈 금융서비스 국장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경증 만성질환이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새로운 질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서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유병력자·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리스크를 분산해 실손의료보험의 사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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