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소액 손해금 감면제도 시행

입력 2018-01-16 09:55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소액 손해금 감면제도 시행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 손해금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자는 고령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실종자, 장기입원자, 중증장애인 외에 채무 원금 1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부산신보는 이들이 연체이자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손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busansinbo.or.kr)나 부산신보 채권관리부(☎051-860-6820)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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