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 아빠직원 1년 육아휴직 때 3개월간 통상임금 전액 보전

입력 2018-01-16 09:54
수정 2018-01-16 10:16
현대百, 아빠직원 1년 육아휴직 때 3개월간 통상임금 전액 보전



남성 육아참여 지원 프로그램 시행…30일 휴가·2시간 단축근무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현대백화점은 올해부터 '남성 육아 참여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자직원을 대상으로 휴직 후 3개월간 통상임금 전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본인의 통상임금과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최대 150만원)의 차액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유통업계에서 육아휴직자에게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주는 것은 처음으로, 금전적 부담을 덜어줘 남자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현대백화점은 설명했다.

또한 기존 출산휴가(7일)를 포함해 최대 1개월(30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육아월' 제도도 도입된다.

육아월 제도 사용 이후에도 남자직원들이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달간 근무시간이 2시간 줄어든다.

2시간 늦게 출근하는 아침형과 2시간 일찍 퇴근하는 저녁형 가운데 직원들이 각기 다른 육아 환경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간 근무시간이 단축되며, 유치원∼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남자직원이 대상이다.

자녀 한 명당 한 번 신청할 수 있으며, 복수의 자녀를 둔 직원의 경우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은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사내 캠페인과 설명회를 진행하고, 점포별로 일정 인원 이상 제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백부기 현대백화점 상무는 "이번 프로그램이 배우자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워킹맘의 경력 단절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시간 단위 휴가제인 '반반차(2시간) 휴가제', 임신 전 기간 단축 근무제, 자동 육아휴직제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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