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사망자 30% 안전모 안 써…경찰 집중단속
교통안전공단·퀵서비스협회·배달업체와 안전교육 MOU도 체결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 중 30% 이상이 안전모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2014년 399명, 2015년 372명, 2016년 345명, 2017년 336명으로 최근 4년간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는 2014년 80명에서 2015년 75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2016년 80명, 2017년 8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오토바이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해 보니, 최근 3년간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236명 중 약 32%인 76명이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모 착용률이 일본은 100%, 독일은 99%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65.4%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최근 3년간 오토바이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는 요일별로는 금요일, 시간대별로는 야간, 연령별로는 2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오토바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오토바이 위험 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각 교차로에 경력을 배치해 무전을 통해 공조하면서 단속하고, 무리한 추격은 지양하면서 캠코더 등 채증 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된 오토바이가 속한 업소를 방문해 업주와 배달원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찾아가는 단속'도 병행한다.
아울러 경찰은 최근 주문배달 문화 확산으로 배달 운전자 안전에 위험이 늘었다고 보고, 이날 안전보건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손해보험협회·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바로고 및 배달의민족 등 배달업체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륜차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하면서 배달업체에 오토바이 안전운행 방법과 도로교통법규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사망하거나 중상을 당할 우려가 크다"면서 "경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도 공익신고 등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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