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딸과 목욕 중 상습 추행…법원 "반인륜 범행"
3년간 범행하다 아내 실토로 적발…40대에 징역 7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적장애를 앓는 10대 딸과 함께 목욕하며 3년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딸 B(18)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도시가스비를 아낀다며 지적장애를 앓는 딸과 함께 목욕하던 중 반복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그의 아내가 2016년 10월 가정폭력 피해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상담사에게 처음 털어놓으며 드러났다.
A씨는 같은 해 12월 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B양은 수사기관에서 "어릴 때부터 밥을 흘린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자주 맞았다"며 "또 맞을까 봐 무서워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는 다른 행동은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과 함께 목욕을 같이한 적은 있지만, 강제추행 등을 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B양의 일부 진술이 다소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간 피해를 보며 기억이 뒤섞인 것으로 보인다며 핵심적인 부분과 관련한 진술은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 3급이어서 비난 가능성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상담 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원망의 감정을 표현했을 뿐 아니라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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