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만가는 폐자전거 어쩌나…서울시 '자전거등록제' 도입 추진

입력 2018-01-15 07:00
늘어만가는 폐자전거 어쩌나…서울시 '자전거등록제' 도입 추진

일부 구 이미 자율시행…자전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만지작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자전거 인구 1천300만명 시대, 폐(廢)자전거 처리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길거리 곳곳에 버려진 자전거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데다 자전거 거치대를 점거한 폐자전거 때문에 겪는 불편도 적지 않다.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인기와 함께 폐자전거가 늘어나자 서울시가 자전거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단위 도입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서울시만이라도 먼저 자전거 관리 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공공자전거에 이어 민간 공유자전거까지 활성화되면 폐자전거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올해 자전거등록제 도입을 위한 학술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 구(區)에서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의무 사항은 아니다"며 "등록제를 시행하면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자전거를 찾을 확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함부로 자전거를 버려둔 주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전거 이용률 증가에 따라 방치 자전거도 지속해서 증가해 왔다. 서울시가 수거한 방치 자전거는 2014년 1만3천22대에서 2015년 1만5천367대, 2016년 2만72대로 계속해서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8천417대를 수거했다.

자전거등록제는 도난이나 무단 방치를 막기 위해 자전거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관리하는 제도다. 자전거 특징, 사진 등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QR코드 같은 식별장치가 붙은 스티커를 자전거에 부착한다.



자전거 이용인구가 많은 일본은 이미 1994년부터 자전거 의무 등록제를 시행해 등록률이 80%에 육박한다. 도난 자전거 회수율도 41%에 달한다. 네덜란드도 국가 주도하에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과거 자전거등록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통합시스템을 2011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계획은 수년째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물량 파악과 적극적 협조가 뒤따라야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자전거등록제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예산을 신청했으나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따내지 못했다.

현재 서울에선 25개 구 가운데 강동·노원·양천구가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시행이기 때문에 등록 자전거가 많지는 않다.

2008년 서울에서 가장 먼저 자전거등록제를 시작한 양천구에는 현재 2만8천592대의 자전거가 등록돼 있다.

2013년 등록제를 시작한 노원구는 '자전거 지킴이'란 별도 앱을 구축한 뒤 모바일로 신청받아 3만6천559대를 등록했다.

노원구는 "자전거 이용자의 큰 애로사항은 자전거 분실"이라며 "자전거를 훔쳐도 사용할 수 없고, 팔 수도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등록제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동구는 2014년 등록제를 시작했으나 홍보가 부족해 지금껏 등록된 자전거는 216대 정도다.



서울시는 자전거등록제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자전거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PR은 제품이나 포장재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 재활용까지 생산자가 책임지는 제도다. 매립되거나 소각 처리돼 아깝게 사라지는 자원을 재활용으로 유도하기 위해 생산자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한다. 재활용하지 않으면 부과금을 물어야 한다.

금속 캔, 유리병, 종이팩 등의 포장재와 전지류, 타이어 등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사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2003년 전자제품, 전지, 타이어, 윤활유 등 15개 품목에 EPR이 처음 도입됐으며 이후 형광등, 필름포장재, 오디오, 휴대전화 등으로 확대돼 폭넓게 적용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전거에 EPR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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