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그룹 '계열거래 단절' 선언…순환출자 완전 해소

입력 2018-01-14 12:00
수정 2018-01-14 20:37
대림그룹 '계열거래 단절' 선언…순환출자 완전 해소



일감몰아주기 해소·지배구조 개선 '경영쇄신 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대림그룹이 계열거래 단절로 '일감 몰아주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해 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상조호(號)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구조 해소를 꾸준히 압박해 온 데다, 지난해 대림그룹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은 바 있고, 불법 하도급 행위 조사도 받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림그룹은 14일 일감 몰아주기 해소, 지배구조 개선, 상생협력 추구 등을 골자로 하는 '전면적인 경영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대림그룹은 이해욱 부회장 등 개인주주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오너회사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계열거래 단절, 개선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림은 올해부터는 신규 계열거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법령상 허용되는 필수불가결한 계열거래를 제외하고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계열거래에 대해서도 거래를 단절하거나 외부 사례를 참고해 거래 조건을 변경할 계획이다.

기존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던 거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해 외부업체·중소기업 등으로 참여를 확대한다.

이해욱 부회장 등 대주주가 100% 지분을 보유한 에이플러스디 지분도 상반기 내 법적 검토를 거쳐 처분방식 등을 결정해 정리하기로 했다.

또 모든 계열사 내에 내부거래를 점검하고 감시하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공식화한다. 내부거래위원회에는 보고 청취권, 직권 조사 명령권, 시정조치 요구권을 부여해 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림그룹은 그룹 내 순환출자를 올해 1분기 내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대림그룹 지배구조에는 '대림코퍼레이션-대림산업-오라관광-대림코퍼레이션'으로 연결되는 순환출자구조가 있다.

대림그룹은 "해당 순환출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지는 않지만, 대림그룹은 기존 순환출자를 선제적으로 완전 해소해 보다 투명하고 단순한 지배구조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림은 오라관광이 보유한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4.32%를 처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림그룹은 협력사와의 '상생' 차원에서 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사에 대한 재무지원을 강화하고, 협력사 선정단계에서 저가심의 심사기준을 한층 강화해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 낙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하도급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권한을 보장함으로써 하도급법과 각종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안전경영을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업계 최고수준으로 확대하고, 안전체험학교를 설립해 협력사 임직원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대림그룹은 이날 쇄신안 발표에 대해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보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 경영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화답해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명한 경영, 공정한 경쟁, 과감한 혁신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 새로운 성장을 위한 든든한 기반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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