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재산동결' 혼선…전산망 잘못 입력해 정정 사태
사건 검색 시스템에 '11일 인용' 올렸다가 지워…"입력 오류"
결국 12일 밤 인용 결정…법원 "결정문 작성·등록 과정 실수"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36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일부가 12일 동결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전산 시스템에 날짜를 잘못 입력하는 오류를 범하는 바람에 큰 혼선이 빚어졌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6시께 재판 진행 경과를 공지하는 인터넷 '사건 검색' 홈페이지에 박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요청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11일 인용 결정했다는 결과를 올렸다.
해당 내용은 '종국결과'라는 항목에서 '2018.01.11 인용'이라는 형태로 기록됐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웹사이트에서 삭제했다.
이어 중앙지법 관계자는 "11일자 인용 결정이 된 게 아니다"라며 "전산 입력상의 오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사이 관련 내용을 보도한 취재진 사이에 혼란이 발생했다.
법원은 그로부터 1시간가량 지난 오후 7시 20분께 11일이 아닌 '12일자'로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결국 '11일 인용'이 '12일 인용'으로 달라지는 결과가 된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 검색 시스템상 '11일자 인용' 결정으로 잠시 나타났던 것은 재판부에서 결정문 작성 및 등록 과정 중에 실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명에도 불구하고 중요 사건 재판을 맡은 법원이 기록 관리와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적 용도에 쓴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파악한 뇌물액수만큼의 재산 처분을 동결해달라며 법원에 지난 8일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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