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특별지방정부' 설치 헌법 반영 건의
<YNAPHOTO path='C0A8CA3C0000015F573409070011C192_P2.jpeg' id='PCM20171026000074044' title='시도지사협, '특별지방정부' 설치 헌법 반영 건의 (PG)' caption='[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특별지방정부' 설치 및 특례 근거를 헌법에 반영해달라고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도지사협이 마련한 헌법 개정안에서는 지방정부의 종류를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하고,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고 했다.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의 지위·조직과 행정·재정 등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도는 그동안 수차례 열린 시·도 기획관리실장 실무협의회와 시·도지사 총회에서 지속해서 설득해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한정된 모델을 고집하지 않고 특별지방정부라는 개방형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시·도의 호응과 양해를 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협의 의사 결정은 만장일치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특별지방정부가 반영된 것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시도지사협은 앞으로 새로 구성되는 국회 개헌특위에도 개헌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시도지사협의회 및 다른 시·도와의 협업을 통해 특별지방정부가 반영된 지방분권 개헌안이 국회와 정부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도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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