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에 술집 여주인에게 유리컵 던진 간 큰 50대

입력 2018-01-12 15:51
수정 2018-01-12 15:59
누범 기간에 술집 여주인에게 유리컵 던진 간 큰 50대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누범 기간에 술집 주인에게 유리컵을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51·일용노동자)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 5일 오후 10시 2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술집에서 여주인(51)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유리컵을 던져 머리에 맞힌 혐의로 기소됐다.

<YNAPHOTO path='AKR20180112113900055_01_i.jpg' id='AKR20180112113900055_0101' title='전주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그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누범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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