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착취논란' 우버, 뉴욕 운전사 2천여명에 배상합의

입력 2018-01-12 00:05
'기사 착취논란' 우버, 뉴욕 운전사 2천여명에 배상합의

우버 기사들 "예상소득 부풀렸다" 회사측에 집단소송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Uber)가 뉴욕시 '우버 기사' 2천여 명에게 총 300만 달러(약 32억 원)를 배상하기로 했다고 뉴욕포스트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버는 회사 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뉴욕 운전기사 2천421명과 이같이 합의했다. 브루클린 연방법원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들 운전기사는 "우버가 기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예상수입을 과도하게 부풀려 광고한 데다, 계약과 달리 승차요금의 25%에 달하는 수수료까지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초과근무 수당이나 팁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우버 측은 "운전기사들의 주장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면서 법정소송 비용을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배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건을 계기로 우버의 '기사 착취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일부 우버 기사는 "최저임금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버는 최근에도 '회계상 오류'를 이유로 운전기사들에게 장기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1인당 평균 900달러씩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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