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파리바게뜨 노사 합의, 사용자 책임 강조" 환영
파리바게뜨 대책위 "노사합의 환영…불법파견 해소돼야"
김영주 장관 "파리바게뜨 합의 거울삼아 불법파견 자율 개선 기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사가 자회사를 통한 제빵사 고용에 합의를 본 것을 두고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한 사례라며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11일 성명을 내 "지금까지 고수해 온 직접 고용을 관철하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본사가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화섬식품노조는 "본사가 책임지는 구조에서 노사 협상을 통해 조합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도 "이번 상생 협약이 프랜차이즈,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국노총은 사내하청, 프랜차이즈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이번 노사 합의를 반겼다.
5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 대책위원회'는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라는 차선책이 선택된 것은 아쉽지만, 직접고용이 말하는 본래의 의미 즉, 사용자의 책임을 담보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합의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노조와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주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며 "그 결과 또한 성실하게 이행돼 노조 활동 등 노동권의 보장과 제빵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와 본사는 이날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회사를 활용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부과한 과태료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에 대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하고, 9월에는 불법파견 노동자 5천300여 명에 대한 직접고용과 미지급 임금 11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했다.
이어 12월 20일에는 직접 고용 의무 위반에 대해 1차 과태료 167억원 부과를 사전통지를 한 바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날 합의 뒤 보도자료를 내 "파리바게뜨 사례를 거울 삼아 노사가 머리를 맞대 현장의 불법 파견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부는 불법 파견에 대해 사회적 파장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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