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부당노동행위' 김장겸·안광한 등 4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1-11 12:00
'MBC 부당노동행위' 김장겸·안광한 등 4명 불구속 기소

'껍데기 조직' 신설해 노조원 전보·승진 배제…보직간부 노조탈퇴 종용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MBC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영기 부장검사)는 이들 전 사장과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 등 전직 경영진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노조 지배·개입을 위한 노조원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 종용, 노조원 승진 배제 등이다.

안 전 사장은 MBC 대표이사이던 2014년 10월 27일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 전 사장 등과 함께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사측과 갈등을 빚은 조합원들을 보도·방송 제작부서에서 배제한 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신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설된 두 조직은 2014년 10월 27일 조직 개편을 열흘가량 앞두고 안 전 사장의 갑작스러운 검토 지시로 만들어졌다. 조직 개편 나흘 전까지도 인력구성 등에 대한 내부 논의가 전혀 없었던 '껍데기 조직'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김 전 사장은 자신이 대표이사이던 지난해 3월 10일 백종문 당시 부사장과 함께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이들 센터로 보냈다.



안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에게는 2014년 5월께 임원 회의에서 본부장들에게 "노조에 가입한 보직 간부들이 탈퇴하도록 하라.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조치하겠다"고 말해 보직 부장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때 끝까지 탈퇴를 거부한 TV 파트 부장은 라디오뉴스팀 팀원으로 강등됐다.

김 전 사장은 2015년 5월 승진대상자 선정 심사에서 MBC 제1노조 조합원 5명을 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조합원은 2012년 파업과 관련해 진행되던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노조 부탁으로 소송 당사자인 조합원들을 위해 탄원서를 써줬다는 이유 등으로 승진에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소수 노조원에 대한 단발성 인사 불이익 또는 금품을 동원한 개입이 대부분"이라며 "이 사건은 최고경영진이 문제 된 데다가 사측이 수년간 다수 노조원을 상대로 조직 개편과 인사권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이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던 최기화 전 기획본부장과 박용국 전 미술부장은 경영진 지시에 따르기는 했으나 관여하지 않았거나 그 정도가 약해 각 혐의없음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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