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체납신고 포상금 1억원 걸어도 지급실적은 '0'
포상제 시행 2년간 지급실적 전무…지급 요건 까다로운 탓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내걸었지만 2년간 지급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2016년 1월 전국 최초로 전자고지납부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index.etax)에 온라인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포상금은 체납자의 탈루세액 또는 은닉재산에 따라 최대 1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포상제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실적은 단 1건도 없다.
이는 포상금 지급 요건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다.
우선 체납자의 탈루세액이 3천만원 이하이거나 은닉재산이 1천만원 이하일 땐 규정상 포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아울러 지방세 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 기간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제공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포상금 수령 요건을 충족해도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지 않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포상제 시행 초기 제보가 많이 접수됐지만 대부분 국세 탈루와 관련한 제보여서 우리 시의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라며 "포상금 지급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긴 하지만 지방세기본법으로 정해진 것이어서 시 자체적으로 수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포상금제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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