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5년 넘은 낡은 공동주택 보수비 2천만원 지원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경기도 부천시는 지은 지 15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단지 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허가 후 받은 사용승인일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인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붕괴할 위험이 있는 담장·석축·옹벽 등을 고치거나 옥상에 방수 공사를 할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 인근 도로나 하수도를 보수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총 공사비의 80% 이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세대수 등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석축·옹벽·담장 등 긴급 보수 필요시에는 지은 지 15년 미만이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관내 28개 공동주택에 총 1억7천300만원을 지원한 부천시는 올해 관련 예산을 3억5천만원으로 2배가량 늘렸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3월 9일까지이며 부천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송재종 부천시 건축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이 원도심 지역의 오래된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매년 신청자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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