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부정수급 '무관용 제재'…행정처분·형사고발
'진입-운영-제재' 3단계별 부정수급 근절 대책 시행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훈련생을 허위로 등록하고 대리 수강시키는 등 직업훈련사업 부정수급 단속과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부 훈련현장에서 출결 부정, 부실 운영, 리베이트 같은 훈련비 부정 거래 등의 직업훈련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자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
대책은 진입-운영-제재 등 크게 3단계로 나뉜다. 우선 진입 단계는 철저한 검증과 평가에 따른 부정·부실 훈련기관 퇴출이 핵심이다.
고용부는 부정훈련 이력이 있거나 조사를 받는 훈련기관이 명칭을 바꾸고 신규 기관인 것처럼 진입하는 경우를 차단하고자 대표자·장소·훈련과정 등을 기준으로 동일성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또 인력·재정 등 운영 역량을 갖추지 못한 훈련기관들이 부정수급에 나선다는 지적에 따라 교사·강사 1인당 정원 등 인력 기준을 설정하고, 자기자본이 없거나 신용 수준이 낮은(8∼9등급) 경우 훈련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운영 단계에서는 부정 징후의 조기 발견·대응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대리출석을 방지하고자 위치기반 기술이 적용된 비컨(Beacon)과 지문·지정맥 인식기 등을 훈련기관이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절차만으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휴대전화와 일회용 비밀번호 본인인증 후 수강할 수 있도록 바뀐다.
훈련생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실제 수강 여부를 확인하고, 훈련생의 비공개 수강평가 등을 통해 부정훈련 제보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직업훈련 관련 빅데이터 분석기능을 강화해 부정패턴을 기존 35개에서 2019년 65개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재는 실효성을 높이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습 법 위반기관을 공표하고, 훈련기관이 사업주에 대한 현금 등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부정수급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하다 적발된 훈련기관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전 과정 인정제한' 부과 등 제재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번 대책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부정·부실 훈련이 의심되는 1천여 개 기관을 선정해 올해 상반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강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적발된 기관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예정이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