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활성화] '코스닥 살리기' 대책 통할까…문답풀이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정부가 11일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 방안을 내놨다.
기관 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신규 벤치마크 지수 출시, 기업에는 3천억원대 지원펀드 조성과 코스닥 상장 요건 완화 등의 '당근'을 제시했다.
관련 궁금증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 이번 활성화 방안이 개인 투자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
▲ 개인 투자자가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10%(최대 300만원)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펀드 재산의 절반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 운용하도록 규제해 펀드가 활성화하지 못해 개인 투자자의 참여도 제한적이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투자 비중을 벤처기업 신주의 경우 15%로 낮추는 한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와 구주에도 35%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코스닥 기업의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의 경우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코스닥 벤처펀드가 활성화하면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새로 개발되는 벤치마크 지수의 특징은.
▲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합한 지수다. 물론 기존에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우량 종목 100개를 통합한 KRX100 지수가 있었다. 그러나 사용한 지 10년이 훌쩍 넘으면서 이 지수에 포함된 코스닥 종목은 현재 9개에 불과해 코스닥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 출시할 새로운 통합지수(편입 종목 300개)는 코스닥 비중을 종목 기준으로 23%까지 높였다. 또 편입 종목을 글로벌 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9개 분야로 나눠 고루 편입해 제약·바이오주로의 쏠림 우려도 완화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지수 개발을 통해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현재 약 2%)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는 어떻게 구성되고 지원 대상은.
▲ 총 3천억원 규모의 펀드다. 거래소(300억원)와 한국예탁결제원(200억원), 한국증권금융(300억원), 코스콤(70억원) 등이 공동으로 약 1천500억원을 출자하고 여기에 민간자금을 매칭해 조성한다. 이 펀드는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예를 들어 코스닥 종목 중 시가총액 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종목,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낮은 종목, 최근 3년 이내 자본시장을 통해 신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기업, 기술 특례상장 기업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등이 대상이다.
-- 테슬라 요건 풋백옵션 부담은 언제 면제되나.
▲ 풋백옵션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익 미실현 기업 상장 시 상장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떠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최근 3년 이내 이익 미실현 기업이 특례상장 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주관사가 상장을 주관하는 경우나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 코스닥 기업 정보가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
▲ 코스닥시장뿐 아니라 비상장 기업과 코넥스 기업에 대한 투자 정보 확충을 위해 증권 유관기관이 지원에 나선다. 먼저 기술신용평가기관(TCB)가 기술기업 등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자 친화적인 '기술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제공한다. TCB 보고서에는 증권사의 리포트와 달리 지식재산권 현황, 최근 연구개발(R&D) 현황, 산업 사이클, 기술 진입장벽 및 규제 등이 중점적으로 포함된다. 보고서 작성 비용은 한국거래소나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댄다. 유통업 등 TCB 보고서 제외 업종의 경우 중기특화 증권사 등이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비용은 금융투자협회와 거래소가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천200여 개 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 요건을 완화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지 않나.
▲ 정부는 부실기업을 조기에 적발해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상장실질심사 요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는 횡령이나 배임, 분식회계 등 불건전 행위 발생 기업에 대해 기업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퇴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회계 정보(외부감사법 개정)와 기업 신용평가(제3차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상장 기업에 공시 교육 서비스 등을 강화한다. 더불어 사후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 공무원을 증원하고 모바일 포렌식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손해배상 시효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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