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노사 입장 '평행선'…내달 결정될 듯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제5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태스크포스(TF) 보고안'에 대한 노사 입장을 들었다.
하지만 이날도 노사는 평행선을 달리며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로 제도개선위원회의 논의가 종료됐으며 향후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전원회의는 이달 26일과 31일, 다음 달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한두 번의 전원회의로 결론이 나지는 못할 전망이다.
앞서 TF는 최저임금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산입범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에 보고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TF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기존 통상임금 범위(정기상여금 포함)에 일치시킬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받는 임금 중심으로 산입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TF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보고안은 1년간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한 달이라도 상여금이 나오지 않을 경우 1년간 받은 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그동안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서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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