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재의 요구
고충홍 제주도의장 "도민과 유족의 요구…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공동 노력"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정부가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제주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된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8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지방 공공기관 휴무에 따른 혼란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조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9일 정부의 요구에 따라 제주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윤승언 제주도 4·3지원과장은 "2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재의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도는 관련 조례에 대해 이미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재의결하면 인사혁신처가 대법원에 제소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도는 조례안 제정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지방공휴일 지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지방공휴일 지정이 추진된 적이 없고 지방공휴일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위임 법령이 없어서 중앙정부에서 조례 재의 요구를 하거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다.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은 도민과 유족의 요구"라며 "정부에서 재의 요구를 한다면, 국회의원과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설명과 이해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지방자치와 분권 차원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서도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4·3추념일인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추념일에 맞춰 전 도민이 함께 희생자를 추념하며 도민 화합과 통합을 도모하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함으로써 4·3의 해결과 세계평화의 섬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서 말하는 지방공휴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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