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 목사 운영시설, 일단 정상화…법원 집행정지 결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공지영 작가가 엄벌을 탄원한 이른바 '봉침 여목사'가 운영 중인 복지시설이 법원의 판단으로 일단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이모(44·여) 목사가 대표자로 있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와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가 전북도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직권취소 처분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북도와 전주시가 지난해 10월 신청인에 대해 한 직권취소 등은 신청인의 판결선고 후 14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소명자료를 보면 신청인에게 생길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때문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와 전직 신부 김모씨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6월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목사는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벌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이 목사 운영 중인 시설과 장애인 협회는 정상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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