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입찰 반칙'… 허위서류로 정빙기 납품 따내

입력 2018-01-10 08:44
수정 2018-01-10 11:00
평창올림픽 '입찰 반칙'… 허위서류로 정빙기 납품 따내

페이퍼 컴퍼니와 짜고 실적 부풀려 입찰… 업체 대표 기소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2018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에서 사용할 15억원대 정빙기(설상차) 구매·임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 입찰이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워 고가 정빙기 2대의 납품 실적을 부풀리는 반칙으로 입찰을 따냈다는 의혹이 검찰의 재기수사 끝에 밝혀진 것이다.

춘천지방검찰청은 관급자재(정빙기) 구매·임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을 따낸 혐의(입찰방해 등)로 I 업체 대표 A(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3일 페이퍼 컴퍼니인 S 업체에 1억7천600만원의 정빙기 2대를 판매한 것처럼 납품 실적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 강원도가 공고한 정빙기 구매·임대 사업자 입찰을 부정하게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I 업체와 허위 거래한 S 업체는 A씨의 전직 회사 직원 아내 명의로 2013년 10월 설립된 회사로, 거래 실적이 전무한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가 S 업체와 거래한 정빙기 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른바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납품 실적 부풀리기 수법으로 15억원 상당의 정빙기 납품 사업을 따낸 셈이다.

I 업체는 1순위 업체였던 R 업체의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탈락으로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납품 실적 조작이라는 반칙 입찰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적격심사 통과에 필요한 납품 실적 점수가 부족하자 페이퍼 컴퍼니인 S 업체와 짜고 납품 실적을 허위로 꾸몄다.

S 업체와의 1억7천600만원 상당의 정빙기 납품 실적이 없었다면 1순위 업체와 마찬가지로 점수 미달로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개찰 결과 2순위 업체였던 I 업체는 허위 서류를 급하게 조작해 제출했지만, 강원도는 적격심사에서 이를 밝혀내지 못했다.

반칙으로 정빙기 납품 사업을 따낸 I 업체는 테스트이벤트와 평창올림픽 빙상경기장에 정빙기 2대를 판매하고 9대는 임대 납품하는 계약을 했다.

A씨의 부정 입찰로 납품된 정빙기 11대가 페어플레이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올림픽 무대에 배치된 꼴이 됐다.

I 업체의 부정 입찰 의혹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강원도는 이미 계약이 체결됐다는 이유 등으로 번번이 묵살됐다는 게 R 업체의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의뢰와 검찰에도 고발 조치했지만, I 업체의 부정 입찰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결국, 이 사건은 서울고검의 재기수사명령과 검찰의 재수사 끝에 입찰 계약이 이뤄진 지 2년여 만에 부정 입찰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정빙기 납품과 관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A씨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세무서에 고발조치를 의뢰한 상태다.

이에 A씨는 검찰에서 "S 업체에서 정빙기를 구매할 자금이 없다 보니 돈을 빌려줘서 구매하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기자는 I 업체 대표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십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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