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소송 간다…시민소송인단, 소송제기

입력 2018-01-09 16:58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소송 간다…시민소송인단, 소송제기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안 조건부 허가로 한숨 돌리는 듯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법정으로 가게 됐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은 9일 시민소송인단이 참여하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을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1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소송제기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최근 소송에 참가할 시민원고인을 모집했으며 시민소송인단에는 양양군민과 강원도민을 비롯해 전국의 산악인과 교육자, 환경운동가 등 각계각층에서 35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문화재청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가 합리적인 불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음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이를 따르지 않고 조건부 허가를 한 문화재청의 결정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 현상변경을 허가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문화재 현상변경안은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에서 1차 부결됐다.

이에 양양군은 문화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 중앙행심위는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재향유권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했으며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5일 2차 심의에서도 "케이블카가 문화재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중앙행심위가 내린 결정을 거부할 수 없다"며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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