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기술은 내 기술' 취급하다간 큰코다친다
공정위,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
공동특허 요구 등 '위법' 구체적 명시…예방·신고 촉진 기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하청업체의 기술을 자신의 것인 양 마음껏 다루는원청의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하청업체의 특허에 이름을 같이 올리려 하거나 계약이 끝나고도 기술을 반환하지 않는 원청의 행위가 불법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3일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기술유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로 들고,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정부·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일종의 법 판단 기준이다.
개정 심사지침에는 그동안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으로 꾸준히 제기한 '공동특허 요구 행위'와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가 위법 행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개정 심사지침에는 신산업분야인 소프트웨어·신약 개발 관련 자료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확실하게 보호하도록 했다.
소스코드, 테스트방법 및 관련 정보 등을 소프트웨어 관련 자료로 명시했고, 임상시험 계획서나 임상시험 방법 등을 신약 개발 관련 자료로 적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빌미로 자금이나 기술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하청업체의 자체 개발 기술에 원사업자가 공동 특허 출원을 요구하는 행위가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됐다.
또 계약이 끝난 후 원사업자가 유지보수라는 명목으로 제3의 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해 유출하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명시했다.
애초에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지만, 원사업자나 하도급업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관련 신고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번 심사지침에 불법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 집행 용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부터 관련 항목을 추가해 법 위반 발생 여부를 매년 관찰할 계획이다.
올해 진행하고 있는 기계·자동차 업종 등 '기술유용 집중감시업종 현장조사'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 적발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관련 피해 사례가 있음에도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심사지침 개정으로 원사업자의 불법 행위 예방과 하청업체의 신고 촉진을 통해 관련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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