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축 건물 취득세 탈루 569명 적발…28억 추징

입력 2018-01-09 09:53
경기도, 신축 건물 취득세 탈루 569명 적발…28억 추징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건축물을 신축하며 정산금액이 아닌 계약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탈루한 569명을 적발, 28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최근 3년간 연면적 661㎡를 넘는 건축물을 신축하고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을 신고한 2천64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12월 전수조사를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



개인 건축주가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겨야 하며, 정산금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661㎡ 이하이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취득세가 매겨진다.

그러나 공기 연장이나 추가 공사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보다 정산금액이 많아지는 경우가 상당수이며, 계약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건축주가 적지 않다고 도는 설명했다.

광주시의 A건축주는 2016년 신축 당시 계약금액 4억8천만원을 신고하고 취득세 1천920만원을 납부했지만, 정산금액은 7억5천만원으로 확인돼 1천100만원을 추징당했다.

도 관계자는 "취득세 납부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 일부 건축주는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산 시점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가산세(취득세의 30%)를 50% 감면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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