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ILO 핵심협약 신속히 비준…법외노조는 직권 철회해야"

입력 2018-01-08 19:59
전교조 "ILO 핵심협약 신속히 비준…법외노조는 직권 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식입장을 밝힐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환영하면서도 법외노조 문제는 행정부 직권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8일 논평을 내고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전교조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단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신속히 비준해 노동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만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만 의존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부가 적폐청산 과제를 버려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로 했다면 법외노조 통보도 지체없이 행정부 권한으로 직권취소해야 한다"면서 "법외노조 철회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으로 촛불정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법무부가 공개한 '제3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각국 대표단이 제시한 의견 가운데 ILO 핵심협약 비준 권고에 대해 '검토 후 수용' 의사를 밝히기로 했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을 규정한 87호, 98호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제87호와 제98호는 전교조·전공노 합법화와도 관련돼 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 규약이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고 해직교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전교조는 통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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