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국회 개헌·정개특위, 올바른 개헌안 도출에 매진해야
(서울=연합뉴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가 9일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8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새해 첫 주례회동을 열어 개헌·정개특위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각각 맡기로 합의했다.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 김재경 위원장이 내정된 상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 본회의에서 기존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개헌·정개특위로 통합해 활동기한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 의원 25명으로 구성되는 개헌·정개특위는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원회와 정치개혁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국회 개헌·정개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6개월간의 시한으로 2차 활동에 돌입하게 됐지만, 개헌 시기나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비롯한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작년 1월 개헌특위를 가동했으나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개헌특위는 23차례나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권력구조(정부형태)를 비롯한 주요 쟁점에 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게다가 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때 개헌안 동시투표' 공약을 사실상 파기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개헌 논의는 더욱 꼬이고 있다. 한국당은 최근 들어 수차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개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하면 지방선거 투표율이 높아져 자당에 불리할 것이라는 계산을 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는 국민을 무시한 당리당략적 발상일 뿐이다.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는 국민과 한 약속이다. 한국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여기고 6·13 지방선거 때 개헌안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여당도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면서 야당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 등 쟁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어차피 개헌안은 116석의 의석을 확보한 한국당이 반대하면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없다.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건 대통령이 발의하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198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형태와 관련해 여당은 대체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대신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는 듯하지만, 공식적인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자세로 개헌 문제에 접근하기 바란다.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6·10 민주항쟁의 역사적 산물이다. 9차 개헌을 통해 탄생한 현행 헌법은 군사정권을 종식하고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 하지만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 '1987년 헌법 체제'는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권력구조 면에서도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은 게 사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권력 교체기마다 전직 대통령이나 측근과 관련된 대형 정치 스캔들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또 권력을 잡기 위해, 잡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생결단식 대결을 펼침으로써 대화와 타협에 의한 수준 높은 정치를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를 하면 70% 안팎의 국민이 개헌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조속히 국민이 원하는 단일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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