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늘린다…"더 빨리 출동"
불법 주정차 엄단…서울시 소방본부, 인명구조에 초점 맞춘 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앞으로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서울 시내 소방차 노면표시를 확대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화재 인명구조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 소방통로 우선 확보를 위한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불법 주·정차 금지 강화 ▲ 소방차 통행로 노면 표시 확대 ▲ 주·야간 가상화재 진압훈련 대상 확대 ▲ 구조대 출동순위 조정 ▲ 가볍고 설치가 빠른 '이동식 안전매트' 활용 등이다.
시 소방당국은 불이 나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찜질방·목욕탕 319곳 등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계도·홍보활동을 벌인다. 상습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관할 자치구에 요청한다.
또 눈에 잘 띄는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6월 27일부터는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소방차 양보 의무 규정이 시행된다. 소방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 소방당국은 주·야간 가상화재 진압훈련 대상에 찜질방·목욕탕 등 319곳을 추가한다. 훈련은 비상구 확보와 개방 곤란 구역 확인 등에 중점을 둔다.
특히 제천 화재 당시 고드름 제거 출동으로 구조대 현장 도착이 늦어진 점을 고려해 구조대 출동 순위도 조정한다.
지금까지는 모든 구조 출동에 '구조버스'와 '구조공작차'가 1개 팀으로 함께 출동했다면, 앞으로는 고드름 제거나 동물 구조 같은 생활안전구조 요청에는 전문장비를 실은 구조공작차만 먼저 출동시키기로 했다.
구조버스는 화재 같은 직접구조활동에만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구조버스란 구조대원 5명이 탑승할 수 있고, 화재 진압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갖춘 버스다. 구조공작차는 자동차 견인 장비 등 전문장비를 실은 차량으로 구조대원 2명이 탄다.
한편, 서울 시내 모든 소방서에 구조대원 2명이 1분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 중량 9.3㎏의 '이동식 안전매트'가 배치됐다. 지금까지 사용한 대형 에어 매트는 무게가 150∼200㎏에 달해 설치에 10분 이상이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 등이 더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나갈 방침"이라며 "건물 붕괴 등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한 '구조진입통로개척' 기술·노하우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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