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을' 최저임금 인상 부담 '갑'과 나눈다

입력 2018-01-08 12:00
수정 2018-01-08 13:59
유통업계 '을' 최저임금 인상 부담 '갑'과 나눈다

공정위, 유통분야 5개 표준계약서 개정…10일 이내 협의 개시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을'인 납품업체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원가가 높아졌을 때 '갑'인 대형유통업체에 함께 부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표준계약서가 개정되는 분야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 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 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개 분야다.

개정 표준계약서를 보면 계약 기간에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될 때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다.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개정 계약서에는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했거나, 협의가 중단되면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납품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도록 직권조사 면제라는 '당근'도 제시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은 12점)을 받을 수 있다.

최우수(95점), 우수(90점), 양호(85점) 등의 평가에 따라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때 받는 추가 부여 점수가 적지 않은 셈이다.

공정위는 올해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16.4% 증가함에 따라 가중되는 납품업체의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나누도록 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는 작년 8월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포함된 과제며, 유통업계도 작년 11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원가 상승 부담을 납품업체와 나누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공정위는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와 협력해 유통업체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산업협회, 패션협회 등 다수의 납품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와도 협력해 개정 계약서를 모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개정 계약서는 1∼2년에 한 번 있는 재계약에 반영될 수 있으며, 즉시 개정 계약서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공정위는 기대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납품업체의 상품 공급원가가 증가할 때 대형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주도록 하는 취지"라며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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