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 전복어선, 조업금지 해역서 불법어구로 '싹쓸이 조업'

입력 2018-01-08 10:08
추자 전복어선, 조업금지 해역서 불법어구로 '싹쓸이 조업'

제주해경, 선장 등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압수수색 진행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추자도 해상에서 뒤집힌 저인망 어선이 조업금지 해역에서 어종을 싹쓸이로 쓸어담는 불법 어구를 사용해 조업한 것으로 의심돼 해경이 압수수색까지 벌이며 수사에 나섰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전복사고 저인망 어선인 203현진호(40t) 선장 강모(51)씨와 선주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강씨 등은 저인망 조업이 금지된 추자도 남쪽 연근에서 불법 어구인 '전개판'을 사용,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개판은 가로 110㎝·세로 250㎝가량 크기로, 그물의 끝줄에 달아 입구를 더 넓게 벌리게 하며 해저 면에 닿으면 치어까지 싹쓸이로 쓸어담을 수 있다.

해경은 지난 6일 여수의 선주와 제주의 선장 가정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전개판은 어종을 가리지 않으며 치어까지 쓸어담는 불법 어구"라며 "불법 조업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불법 어구는 제작·판매·적재가 금지됐으며 이를 사용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어선은 추자도 남쪽 해상에서 조업하던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 15∼20분께 뒤집혔다.

해경 조사결과 불법 어구를 사용, 어획물이 가득한 그물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는 바람에 어선이 오른쪽 한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때마침 몰아친 높은 파도로 어선에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전복됐다.

어선의 위치를 발신하는 V-PASS도 꺼져 있어 사고 전후 어떠한 조난 신고도 보내지 못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8명 중 선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강씨 등 5명은 자동으로 작동된 구명벌에 옮겨 타 7시간 만인 당일 오후 11시 55분께 추자도 남동쪽 5.5㎞ 해상에서 수색 중인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선장 강씨는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도 받고 있다.

저인망 조업이 금지된 추자 주변 해역에서는 저인망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벌이다가 해마다 10여척이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에는 전개판을 적재한 통영선적 저인망 어선이 해경에 검거되는 등 불법 어구 관련 적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