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가조작 무죄' 김은석 前대사, 강등처분 소송은 '패소'
대법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강등처분 취소한 2심 다시 하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둘러싼 CN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은석(60) 전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한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 전 대사는 앞서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강등처분은 피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8일 김 전 대사가 자신에 대한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CNK 측이 제시한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의 타당성이나 광산개발의 경제성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광산 개발권을 취득하도록 다양한 외교적 지원 및 홍보활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정확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사업을 지원·홍보하고 CNK 측이 주식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해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외교적 신인도를 손상해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CNK 주가조작 사건은 CNK 인터내셔널이 2010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취득하자, 외교부가 광산 개발권에 관해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내 보름여 만에 이 회사 주가를 5배 넘게 치솟게 한 사건이다.
김 전 대사는 CNK 측의 주가조작을 돕기 위해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3년 기소됐다.
이에 외교부는 그를 직위 해제하고 직급을 1급에서 3급으로 강등시켰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대사가 CNK 측과 주가조작을 공모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김 전 대사는 외교부를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과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두 개의 소송을 냈다.
김 전 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고, 직위해제 취소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강등처분 취소소송은 최종 결과가 달랐다.
1, 2심은 "업무 성과를 홍보하거나 외교부에 대한 비판적 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비위행위에 불과하다"며 김 전 대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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