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로 확보 위해…전통시장 불법 적치물과의 전쟁
구청 "화재 골든타임 확보 위해 필요" VS 상인 "대책없이 철거하면 생계 막막"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부평깡통시장과 국제시장에서 화재 시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불법 적치물 단속에 나섰다.
불법 적치물 단속은 보행로와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가게 앞에 설치된 가건물, 이중 셔터, 칸막이 등 불법도로 점유물을 규제하는 것이다.
부평 깡통시장은 좁은 점포 면적 때문에 1m가량 앞으로 상품을 전시하는 매대를 내놓고 그 앞으로 이중 셔터를 설치한 곳이 대부분이다.
7일 부산 중구청에 따르면 부평깡통시장과 국제시장의 불법 적치물은 유관기관 합동으로 열린 소방통로 확보 훈련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훈련 당시 이중 셔터와 칸막이 등 도로를 침범한 고정형 불법 적치물 때문에 소방차의 이동로 확보가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2016년 점포 679곳을 태운 대구 서문시장 화재도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서문시장 4지구에 이르는 통로 양쪽에 좌판 등이 널브러져 있어 소방차가 제때 진입하는 데 실패했다.
중구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상인들에게 불법 적치물 단속에 대한 홍보물을 나눠주며 계도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고정형 불법 적치물이 가장 심각한 부평깡통시장 4차 아케이드 구간 41개 점포에 대해 고정형 불법 적치물 철거 명령을 내렸다.
올해 1월 말까지 불법 적치물을 자진철거 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10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상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부평깡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3∼6㎡의 좁은 점포가 대부분인데 이중 셔터가 없으면 좁은 가게에서 장사할 수 없다"며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하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다"고 주장했다.
상인회는 지난해 여러 차례 구청을 방문, 애로사항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구 관계자는 "상인들 입장만 생각해 계속 방치해두면 갈수록 도로가 좁아져 화재 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부평깡통시장 전체와 국제시장 등 단속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handbrothe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