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도래지서 3km 이상'…전남도, 대대적 축사 이전

입력 2018-01-06 07:01
수정 2018-01-06 10:23
'철새 도래지서 3km 이상'…전남도, 대대적 축사 이전

AI 중점 방역 관리지구 농가 축사 이전, 축종 변경 등 유도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가 매년 되풀이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줄이려고 위험지역 축사 이전, 축종 변경 등 대책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AI 중점 방역 관리지구에 대해 지역 단위로 구조 개편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3년 이내 야생조류 등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9개 시·군, 38개 읍·면·동 ▲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7개 시·군, 17개 읍·면·동 ▲ 축산농가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1㎞ 이내 20호 이상인 1개 면 등이 대상이다.

중복되는 지역이 있어 중점 방역 관리지구는 11개 시·군, 49개 읍·면·동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구 내 가금농가가 축사 이전 등을 하면 비용이 지원된다.

지구 내 가금농가가 주변 농가로부터 500m, 철새 도래지로부터 3k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가금농가들이 법인을 구성해 축산 단지화를 추진하거나 가금류 외 다른 축종으로 변경해 사육할 때도 축사 신축, 개보수 비용이 지원된다.

전남도는 보조 80%, 자부담 20%로 최대 36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축종별 지원 한도액은 자부담을 포함해 산란계 36억원, 육계 18억원, 육용오리 25억원이다.

희망자는 오는 15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엄격한 방역시설을 갖춘 동물복지형 축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배윤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최근 지속하는 고병원성 AI 발생을 최소화하려면 철새 도래지 3㎞ 이내 축사와 과거 발생농가로부터 500m 이내 밀집 사육지 축사 이전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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