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직전 접대비지출 역대 최고…10조원 첫 돌파

입력 2018-01-06 15:33
청탁금지법 시행직전 접대비지출 역대 최고…10조원 첫 돌파

2016년 국세청 신고 기준…전년보다 9천억원 넘게 증가

예산정책처 "청탁금지법 시행 후 법인카드 유흥업소 결제 감소"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6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의 접대비 총액은 10조8천952억원으로 2015년 신고액보다 9천26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접대비 신고액이 10조원을 넘은 것은 2016년 신고분이 처음이며 이는 접대비 지출액으로는 최고기록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전했다.



2005∼2015년 10년간 접대비 신고액이 연평균 4천806억원 정도 증가한 것에 비춰보면 접대비 증가 폭은 2016년 신고 때 이례적으로 컸다.

기업당 평균 접대비는 1천689만원으로 2015년보다 4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2013·2014·2015년 3년 연속 전년보다 평균 접대비가 감소했다가 2016년 증가로 돌아선 점이 눈길을 끈다.

법인당 평균 접대비는 2013년에는 78만원, 2014년에는 43만원, 2015년에는 11만원 감소했다.



개별 기업의 사업연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2016년에 신고된 접대비는 대부분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지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고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6년 10월 말에 사업연도가 종료한 기업의 경우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한 달 남짓한 기간의 접대비 지출액이 담긴 법인세를 2017년 1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접대비 지출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2017년도에 신고한 법인세 내용을 국세청이 공개할 때(2018년 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주요 업종별 카드 사용실적 변화와 특징'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2016년 4분기∼2017년 3분기까지 1년간 유흥업소 내 법인카드 결제 승인금액은 1조780억원으로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승인액(1조1천330억원)보다 약 4.8% 감소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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