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다른 골목' 강정호 국내 복귀하나…'선 징계 후 출전' 유력
KBO 상벌위, 최근 음주 운전 선수에 72경기 출전 정지 중징계
음주 '삼진 아웃'으로 면허 취소된 강정호 가중 징계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로 발목이 묶인 강정호(31·피츠버그 파이리츠)가 2년 연속 미국 취업비자를 받지 못해 팀에 방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와 그의 향후 행보에 시선이 쏠린다.
일간지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는 5일(한국시간) 강정호의 비자 재발급이 또 거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정호가 피츠버그와의 남은 계약을 파기하고 구단에 방출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강정호는 2015년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거쳐 KBO리그 넥센 히어로즈에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피츠버그로 이적했다. 4년간 1천100만 달러를 보장받은 계약은 올해 말 만료된다.
비자를 못 받아 팀에 합류하지 못하면 강정호의 메이저리그 경력은 사실상 끝난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강정호는 야구 인생을 이어가고자 결국 피츠버그와의 계약을 깨고 KBO리그 복귀를 택할 수 있다.
강정호가 KBO리그로 복귀하면 넥센으로 돌아간다. 야구 규약에 따라 강정호는 4년 후에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서울 시내에서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사와 재판에서 강정호가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큰 실망감을 안겼다. 음주 운전 삼진 아웃에 따라 강정호의 운전면허는 취소됐다.
미국 대사관은 실형을 선고받은 강정호에게 지난해 취업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국내에서 어렵게 훈련을 이어가던 강정호는 작년 10월 도미니카 윈터리그 경기에 출전했으나 실전 감각을 회복하지 못했다.
KBO는 강정호나 넥센이 복귀를 요청하면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KBO의 한 관계자는 "상벌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 프로야구 선수의 품위를 손상한 만큼 출전하려면 먼저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지만, 강정호의 경우 음주 '삼진 아웃'에 따른 면허 취소로 가중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KBO가 준용할 징계는 72경기 출전 정지가 유력하다.
KBO는 지난해 7월 음주하고 운전한 LG 트윈스 투수 윤지웅에게 한 팀의 정규리그 경기 절반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또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1천만원씩 선고받은 오승환(36)과 임창용(42·KIA 타이거즈)에게도 각각 72경기 출전 정지 처벌을 내렸다.
강정호는 가중 처벌을 받으면 출전 정기 경기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벌금형, 인신구속형 등 법원이 내린 처벌의 양태와 관련한 KBO리그의 선수 출전 규정이 따로 없는 만큼 물의를 빚은 선수들은 KBO의 징계를 마치면 경기에 나올 수 있다.
지난 2013년 음주 운전 후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현철(당시 넥센·현 kt wiz)은 당시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현철은 2013년 6월 KBO로부터 4개월 활동 정지 및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240시간의 징계를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KBO 징계가 끝난 뒤인 2014년 SK 와이번스 소속으로 정규리그 경기에 출전한 바 있다.
cany99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