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갈사산단 배상금 885억 내달 초 모두 갚는다

입력 2018-01-05 14:48
수정 2018-01-05 15:22
하동군, 갈사산단 배상금 885억 내달 초 모두 갚는다

454억 이미 지출…"보통교부세 등 세입 확보로 가능, 신규 사업 차질 없다"



(하동=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하동군이 갈사만 관련 소송 패소에 따라 발생한 900억원에 가까운 배상금을 이르면 이달 안으로 모두 갚는다.

하동군 예산부서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이 군을 상대로 낸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갚아야 할 885억원을 이달 말까지, 늦어도 내달 1일까지 지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금액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가 선고한 841억원에다 내달 1일 배상금 전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이자 등을 합한 것이다. 841억원은 원리금에다 지난해 3월부터 판결시점까지 이자, 지연손해금을 보탠 것이다.

배상금 조기상환에 나선 하동군은 지난해 12월 결산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50억원을 대우에 우선 지출했다. 이어 올들어 지난 2일 올해 당초 예산에서 404억5천만원을 줬다.

이미 454억5천만원을 갚은 것이다.

군은 남은 배상금 430억5천만원을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마련, 의회 승인을 얻어 늦어도 내달 1일 지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금액에는 하동군이 도에 신청한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이 포함됐다.

특히 하동군이 올해 중앙정부에서 확보한 보통교부세 1천947억원 가운데 167억원도 들어간다.

하동군이 확보한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당초 교부 결정 금액 1천697억원에 비해 250억원(15%)이나 늘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이다.

보통교부세 증액 덕분에 하동군이 배상금 상환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

하동군은 이외에 특별회계 전입금, 조정교부금, 간부 공무원 봉급 인상분 반납,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등 수당 감액분 등도 남은 배상금 지급에 보탠다.

하지만 올해 하동군 당초 예산 4천559억원의 20%에 가까운 배상금 조기상환 강행에 지역에서는 기존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예산부서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해 온 복지 관련 사업은 계속사업이어서 차질이 없으며 올해 계획한 별다른 신규사업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보통교부세 등 추가 세입 확보 금액이 크게 늘어 채무 상환을 앞당기고 재정 안정화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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