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논문심사료·연구등록비 공개 의무화해야"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대학이 대학원생 논문심사료와 연구등록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대학원생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려고 할 때 논문심사를 위한 심사료를 내야 한다. 또 학위 과정 수료 후 대학원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등록비도 부담한다.
문제는 논문심사료와 연구등록비가 각각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로 학생 부담이 적지 않고, 정보 공시 대상도 아니어서 해당 대학 재학생이 아니면 그 실태를 파악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학 공시 대상에 이 항목들을 포함해 비용산정에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교육 과정 일부인 논문지도와 심사를 별도 비용으로 삼아 학생에게 전가하는 것이 올바른지 의문이다"며 "필요 이상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대학을 가려내고 학생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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