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탈세 제보하면 최대 1억원 포상금 지급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이달부터 탈세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탈루 세액이나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이다.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근거, 탈루세액과 징수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최대 포상금 1억원은 탈루세액이 14억원 이상, 은닉재산의 징수액이 18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급된다.
제보한 누락 세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와 은닉재산 신고로 징수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세금탈루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갖춰 제보해야 한다.
인터넷 신고는 2월 개설 예정인 신고사이트를 이용하고, 서면신고는 용인시청 징수과, 팩스(☎031-324-2199), 우편으로 하면된다.
제보자 정보는 지방세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익명 신고는 허위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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