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인권침해' 日 성인물에 저작권 인정은 부당"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IT(정보기술) 시민단체인 오픈넷은 우리 법원이 일본의 성인 비디오(일명 'AV') 콘텐츠의 저작권을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AV의 여성인권 침해 문제에 눈감은 조처"라고 4일 비판했다.
오픈넷은 이날 성명에서 "일본 AV 업계는 젊은 여성을 속여 강제 촬영을 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문제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AV 강제 촬영 때문에 가해자가 잇따라 일본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상황에서 우리 법원이 이런 콘텐츠의 저작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픈넷은 "일본 AV는 대만 고등법원과 독일 법원에서도 창작적 표현물이 아니라며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법원이 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은 '저작권 우선 보호주의'에 매몰된 결과이며 AV 제작을 장려하자는 취지로 이해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AV 업체들의 저작권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며, 일방적 강간 행위를 담은 '스너프 필름'이나 아동 포르노 등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음란물이 아닌 한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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