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36억5천 국정원 뇌물 사적사용…옷·기치료·격려금"(종합)

입력 2018-01-04 16:21
수정 2018-01-04 16:39
檢 "박근혜 36억5천 국정원 뇌물 사적사용…옷·기치료·격려금"(종합)



검찰, 추가 기소…국정농단 사건 혐의 18개에 더해 20개로 늘어

의상실 운영비·측근 격려금·기치료 등…최순실이 관리 개입 정황

"테이프로 봉인 쇼핑백, 최순실 운전사에 또는 관저서 최씨 있는 가운데 전달"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방현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4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작년 4월 기소된 삼성·롯데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를 포함해 모두 20개 혐의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작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과 이 실장이 공범 관계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통해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전 정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태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 운영과 거리가 먼 사적 용도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35억원 가운데 15억원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및 핵심 측근들 간에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51대의 구입 및 통신요금, 삼성동 사저 관리·수리비, 기치료 및 주사 비용(이상 3억6천500만원),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과 이영선 경호관 등 최측근에 대한 명절비·휴가비 등 격려금(9억7천만원) 등에 국정원 특활비가 흘러갔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최측근 인사들에게 주는 명절·휴가 격려금 내역을 자필로 정리한 메모도 확보했다. 이는 국정원 상납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최씨가 일부 개입한 정황이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메모에는 BH라는 문구 옆에 J(정호성), Lee(이재만), An(안봉근)을 뜻하는 이니셜과 함께 지급 액수 내역이 적혀있다. 이 메모에는 남은 금액 1억 2천만원은 '킵(keep·보관)'한다는 내용도 적혀있어 최씨가 전체적인 국정원 상납 자금 운용에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음을 추정케한다.



35억원 중 나머지 약 20억 원은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 직접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윤전추 전 행정관을 통해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의상실에 건네진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는 연간 120억원 상당으로 총무비서관 산하 재정팀장이 엄격히 관리하고,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금액과 지출 상대방 등을 입력한 후 지출해 사용한다"며 이번 기소내용에 포함된 국정원 특활비는 이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씨가 2016년 9월 독일로 도피하고 나서는 최씨를 대신해 윤 전 행정관이 직접 의상실에 박 전 대통령이 준 돈을 들고 가 정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의 개인 예금이 재임 기간에 거의 줄지 않았던 점도 상납금이 의상실 대금 등 개인 용도에 쓰였다고 검찰이 판단한 근거가 됐다.

아울러 검찰은 이재만 전 비서관과 이영선 전 경호관 등으로부터 테이프로 밀봉한 돈이 담긴 쇼핑백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넬 때 최순실씨가 곁에 있었던 적이 자주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 전 경호관이 최순실씨 운전사에게 쇼핑백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2016년초부터 최순실씨가 더블루케이 등 다수의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을 현금으로 댄 사실을 파악하기도 했다.

최씨의 법인 설립 등에도 국정원 상납금이 흘러간 게 아니냐는 추정을 낳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검찰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최씨에게 국정원 자금이 얼마나 건너간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미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구속기소 된 상태여서 '몸통' 격인 박 전 대통령까지 이날 추가 기소됨에 따라 관련 수사는 마무리 국면에 이른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먼저 기소하고 나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다른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관계자들도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날 기소 이후에도 박 전 대통은 계속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별도로 수사 중이어서 향후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검찰은 또 국정원 특활비 5억원이 지원된 '진박 감정' 불법 여론조사 과정에도 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을 계속 수사 중이다.

이 밖에도 법조계에서는 대기업을 동원한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의혹(화이트리스트 의혹), 세월호 참사 첫 보고 시간 조작 의혹, 롯데 면세점 탈락 의혹 등이 어떻게 규명되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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